안녕하세요.
내일 성인 4명 미취학 1명 , 29개월 아이1명으로 총 6명 체험 하러 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썰매는 몇 살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2. 36개월 미만 아이도 썰매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체험을 하려면 36개월 미만이여도 결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입장료는 무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면 36개월 아이가 썰매를 탈수 있다면 썰매이용 값만 지불 하면 되는걸까요?
4. 썰매는 성인이 탈수 있나요?
5. 네바퀴체험(깡통기차)도 타려고 합니다. 29개월 아이를 엄마 무릎에 앉혀서 함께 타려고 하는데 이것도 체험비를 어른 1명 아이 1명 결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른만 비용 지불 해야되나요?
6. 딸기담기체험은 컵을 제공하고 딸기 담기라고 되어 있는데, 딸기를 직접 따서 컵에 담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따져 있는 딸기를 그냥 컵에 담는 체험인가요?
7. 딸기 체험도36개월 미만 아이와 함께하려면 아이 비용과 어른 비용 둘다 결제 해야되는건가요?
8. 피자만들기도 36개월 아이가 이용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